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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계약직공무원규정) <제17669호,2002.7.13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(이하 이 항에서 "시간제공무원"이라 한다)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(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)을 초과할 수 없다. ②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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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2976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