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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경찰공무원임용령) <제19113호,2005.11.4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"「공무원임용령」 제41조제6항"을 "「공무원임용령」 제41조제6항 및 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 제30조제5항"으로 한다. ②및 ③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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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976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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