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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1214호,2008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87> 까지 생략 <88>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 제26조제2항제5호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 <89> 부터 <175> 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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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976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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