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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공무원임용령) <제22691호, 2011.3.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2항제1호 중 "7급"을 "6급ㆍ7급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"을 "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"으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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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976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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