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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) <제23382호, 2011.12.2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2항제4호 중 "소방위"를 "소방경ㆍ소방위"로 한다. 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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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976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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