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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) <제26944호, 2016.2.3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>까지 생략 <23>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"「공무원교육훈련법」"을 "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"으로, "「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」"을 "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」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「공무원교육훈련법」"을 "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"으로 한다. 제4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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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977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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