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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공무원임용령) <제33798호, 2023.10.10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의3제1항 중 "「국가공무원법」 제43조제1항"을 "「국가공무원법」 제43조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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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977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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