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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의료법 시행규칙) <제42호, 2011.2.10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의료법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의료법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10조에 따라"로 한다. ③ 및 ④ 생략(@ko)
rdf:type 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 (Concept@en)
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3887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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