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OD 검색

Property Value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관광진흥법) <제4778호,1994.8.3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, 동호 라목중 "가목 내지 다목"을 "가목 및 나목"으로 한다. 제5조제1항 본문중 ",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"를 삭제하고,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.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. 제25조제2항중 "미성년자 또는 외국인"을 "미성년자"로, "주민등록증ㆍ여권"을 "주민등록증"으로 한다.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.(@ko)
rdf:type skos:Concept (Concept@en)
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4791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RDF/XML N-Triples N3/Turtle RDF/JS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