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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피의자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9조(피의자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당시 피의자보상심의회 또는 「국가배상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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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09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