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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다른 법률의 개정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 중 "「형사보상법」"을 "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"로, "같은 법 제4조제6항"을 "같은 법 제5조제6항"으로 한다.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 중 "「형사보상법」 제4조제6항"을 "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6항"으로 한다. 제70조제2항 중 "「형사보상법」"을 "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 중 "「형사보상법」"을 "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"로, "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"을 "같은 법 제5조제6항"으로 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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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1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