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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②(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로 본다.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036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