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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국가유산기본법) <제19409호, 2023.5.16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1항제6호 중 "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"을 "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"으로 한다. ⑪부터 <26>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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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798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