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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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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75717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