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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하천법) <제5893호,1999.2.8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⑫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제7호중 "동법 제23조"를 "동법 제30조"로, "동법 제25조"를 "동법 제33조"로 한다. ⑭내지 <47>생략 제6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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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780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