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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도시교통정비 촉진법) <제9071호,2008.3.28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6의2.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5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<16> 부터 <24>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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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781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