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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국가공무원법) <제11530호, 2012.12.1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0>까지 생략 <21>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2항 중 "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"을 "6급 이하 공무원"으로 한다. <22>부터 <27>까지 생략 제7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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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961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