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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) <제12345호, 2014.1.28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8호 및 제20호 중 "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②부터 ⑤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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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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