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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) <제13425호, 2015.7.24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1호 중 "전투경찰순경"을 "의무경찰"로 한다.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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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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