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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5조(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대형견인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보고, 렉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구난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본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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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92119 조문 조항 0005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