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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) <제14617호, 2017.3.2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9호나목 중 "차"를 "차(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)"로 한다. 제2조제20호 중 "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"를 "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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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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