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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)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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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92129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