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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다른 법률의 개정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4조제3항 전단 중 "차마(車馬)"를 "차마(車馬) 또는 노면전차"로 한다.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가목 중 "차마"를 "차마 또는 노면전차"로 한다.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중 "차마(車馬)"를 "차마(車馬) 또는 노면전차"로 한다.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중 "차마"를 "차마 또는 노면전차"로 한다.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34조제6항 본문 중 "차마(車馬)"를 "차마(車馬) 또는 노면전차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보행자 또는 차마"를 "보행자, 차마 또는 노면전차"로 한다. 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1항 중 "차와 우마(牛馬)"를 "차마(車馬) 또는 노면전차"로 한다. 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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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33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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