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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체육교습업에 관한 특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5조(체육교습업에 관한 특례)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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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92145 조문 조항 0005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