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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7조(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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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45 조문 조항 0007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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