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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<제18522호, 2021.11.30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 <16>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6호나목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<17>부터 <54>까지 생략 제15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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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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