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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6조(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54조제1항제3호(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ㆍ제4호(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, 제7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(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행하는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부터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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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06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