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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 요청에 관한 적용례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7조(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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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07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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