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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일반적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0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, 운행정지명령, 표시등 사용금지조치, 개선명령, 이행명령, 공고 등의 처분ㆍ절차,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 1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2. 종전의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(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"종전의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"이라 한다) 3.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(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. 이하 "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"이라 한다)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, 신고, 신청, 보고, 제출,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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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1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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