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| Property | Value |
|---|---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9조(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가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1.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: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교육 2.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: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@ko(xsd:string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19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