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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2조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각각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, 종전의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및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 @ko(xsd:string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2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