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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) <제17091호, 2020.3.24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7>까지 생략 <58>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"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<59>부터 <102>까지 생략 제5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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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970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