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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승강기산업 진흥법) <제20158호, 2024.1.30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 제78조제3항 중 "협회"를 "「승강기산업 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협회"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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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970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