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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의료법) <제3948호,1987.11.28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중 "간호원이"를 "간호사가"로 하고, 제2조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6조의3ㆍ제8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"간호원"을 각각 "간호사"로 한다. ②내지 ⑤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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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6204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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