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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다른 법률의 개정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조제1항 본문 중 "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"를 "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4조"로 한다.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제136호 중 "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"를 "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32조"로 한다.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부칙 제7조제10항 중 "조달사업에 관한 법률"을 "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"로, "제5조제2항"을 "제14조제2항"으로 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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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740041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