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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7697호, 2016.12.2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0조 중 "정부청사관리소장"을 "정부청사관리본부장"으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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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8621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