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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) <제30760호, 2020.6.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9호 중 "「군인연금법」 제6조제6호ㆍ제7호(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) 및 제13호에 따른 급여"를 "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, 같은 조 제4호나목1)ㆍ2) 및 「군인연금법」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"로 한다. <16>부터 <36>까지 생략 제13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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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8963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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