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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일괄 인도에 따른 관리비용에 관한 특례(@ko) |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일괄 인도에 따른 관리비용에 관한 특례)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일괄 인도하는 데에 따른 관리비용에 대하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와 일괄 인도하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 등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. @ko(xsd:string) |
rdf:type | 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 (Concept@en) |
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82499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