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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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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2호, 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
<25>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ㆍ제2항,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 중 "지식경제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제4조제4항ㆍ제6항, 제5조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, 제7조제4항, 제9조제2항, 제11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4항 전단, 제13조제1호,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7조제1항, 제18조, 제19조제2항제4호, 제20조 전단, 제21조, 제22조제2항ㆍ제3항,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별표 2 비고의 마목 전단 및 별표 3 비고의 라목 전단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1항 중 "지식경제부"를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"로 한다.
<26>부터 <92>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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