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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등의 이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조(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등의 이관)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및 노인보호구역관리카드를 이 규칙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이관하여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024155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