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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수산업협동조합법) <제6256호,2000.1.28> 제1조 (시행일)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. 제5조 (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)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.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.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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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034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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