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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②(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총회 보궐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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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151021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