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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 (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,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,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.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153347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