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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1013호, 2020.9.1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>까지 생략 <23>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각각 "질병관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"질병관리청장"으로, "보건복지부"를 "질병관리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"질병관리청장"으로 한다. 제42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"보건복지부장관(제10조의4제1항, 제11조제2항,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"을 "보건복지부장관(제10조의4제1항, 제11조제2항,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질병관리청장"으로 한다. <24>부터 <32>까지 생략(@ko)
rdf:type 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 (Concept@en)
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605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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