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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(@ko) |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③(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한 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(마)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(@ko) |
rdf:type | 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 (Concept@en) |
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180103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