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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5호, 2013.3.23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4>까지 생략 <55>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중 "행정안전부"를 "안전행정부"로 한다. <56>부터 <129>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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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18012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