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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) <제19513호,2006.6.12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214>생략 <215>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중 "국방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"을 "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"으로 한다. <216>내지 <241>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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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1799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