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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19780호,2006.12.21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생략 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 ⑤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중 "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"을 각각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"으로 한다.(@ko)
rdf:type 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 (Concept@en)
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799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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