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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건축법 시행령) <제21098호,2008.10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5 제12호 중 "「건축법」 제15조제1항"을 "「건축법」 제20조제1항"으로 한다. ⑨ 부터 <38> 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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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1931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