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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조(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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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193173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 |